[뉴스엔뷰] ‘법과 원칙’이란 무엇인가?

김수남 검찰총장이 자신의 임명권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

사진편집=편집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라는 것이다.

때문에 ‘법은 무엇이고 원칙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그가 말하는 법과 원칙의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해서다.

외국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에서 대단히 신중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인권의 문제이며, 피의자의 방어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속과 관련해서는 매우 신중하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구속만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얼마 전 종료된 박영수 특검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그래서 20여명을 구속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대 부정입학 건으로 전 총장, 학장, 입학처장과 교수 등 4명을 구속 했다.

이들 가운데 재판에서 실형을 살 사람이 몇이나 될까? 만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구속과 관련해 고민이 필요한 이유다.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김 총장이 빠져있는 ‘법과 원칙’의 고민 즉, 구속과 관련해 말하자면, 박 전 대통령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특히 다툼의 여지가 많은 상황이다. 구속만이 법과 원칙에 부합하다는 생각은 접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한국 검찰의 법과 원칙에 대한 근본적 인식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한번은 다시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럴 때 한국은 진정한 민주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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