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이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숭의여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9년 31회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했다. 1992년에 판사로 임관해 2004년까지 12년 동안 서울지법과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등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이 후보자는 24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 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헌재가 8대 0으로 인용 결정한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질의에 "판단에 있어서 여론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소리는 분명히 들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판단을 함에 있어 여론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남성이든, 여성이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 생명권을 비롯해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 업무시간 중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이 묻는다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아울러 '여성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참사 당일의 행적이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 반포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맡겼고,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없었다"며 시인했다.

이어 "어제 급하게 (서면) 답변을 하는 와중에 국민여러분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변명을 했다"며 "부적절한 답변이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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