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업체와 투찰금액을 사전에 모의하고 실행한 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9억8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고려공업공사,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서울검사, 아거스, 유영검사, 지스콥, 한국공업엔지니어링 등이다.

비파괴검사란 대상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초음파 등을 이용해 결함을 알아내는 것을 이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한수원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발주한 4건의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 참가했다.

이들 업체는 입찰이 공고되면 참여 업체들이 기본 방침을 정하고, 이후 구체적인 투찰금액 등을 논의해 낙찰사가 정해지면 합의 참여사의 수만큼 지분을 나눠 용역을 공동수행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입찰담합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에 나섰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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