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6억5900만원 부과'




식품 가공식품 업체인 오뚜기가 제품의 최저가격을 임의로 정한 뒤 유통 중인 대리점이 소매점에게 이보다 싸게 팔지 못하게 통제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일 대리점에 마요네즈, 당면, 참기름, 국수 등의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그 아래로 팔지 못하게 통제한 오뚜기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5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부과한 가장 많은 액수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뚜기는 지난 2007년 1월16일부터 2011년 2월7일까지 전국 대리점에 마요네즈, 당면, 참기름, 국수(건면), 콩기름, 참치캔, 라면 등 7개 품목을 판매하면서 대리점이 소매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지정하고 이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해 대리점 간 자유로운 가격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독립 사업자인 대리점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가격을 책정하여 소매점에 판매할 수 있지만 오뚜기가 이것이 가격할인 경쟁으로인한 출고가 하락로 이어지지않을까 우려해 대리점 판매가격을 제한하고 관리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감시하기 위해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이라는 대리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대리점이 인근 타 대리점의 가격할인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가격할인을 한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재발방지를 종용하거나 각서를 받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격할인 판매를 하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할인혜택 배제,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대리점 난매방지 규정’도 만들어 대리점을 압박했다.

 


한편 오뚜기는 지난 2010년말 기준 연간 매출액이 약 1조 3700억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가공식품 제조업자로, 특히 마요네즈(81.4%), 당면(74.3%), 참기름(50.7%), 국수(43.8%) 제품은 다른 경쟁사에 비해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1위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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