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동진레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900만원 부과를 했다고 밝혔다.

동진레저는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 나우, 마운티아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지난해 91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41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371억4550만원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3억5406만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물건을 받은 이후 60일이 지난 이후 시점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 연 7%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동진레저는 19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6억5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001만원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원사업자가 하도급 물건을 받은 이후 두 달 이내 대금을 지급해야하고 늦어질 경우 연리 15.5%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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