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코레일이 지난해 파업을 벌였던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무더기 중징계를 내렸다.

철도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코레일은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조 조합원 가운데 파업 후 직위해제 및 징계대상자 255명 중 24명을 파면, 65명을 해임하는 등 총 89명을 중징계 처리했다.

사진 = 뉴시스

아울러 이번에 징계 결정이 내려진 255명 외에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7,600여명 전원에 대해서도 다음달 6일부터 징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이번 파업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진행한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하는 불법파업으로 규정짓고 적법절차에 따른 징계라는 입장이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9일부터 이들을 상대로 징계위원회를 시작했다. 코레일은 파업 도중 두 차례에 걸쳐 징계위 개최를 연기했지만, 노사합의 이후 노조가 업무에 복귀하자 징계 절차를 속개하고 이러한 대량 해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이번 징계가 철도의 공공성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벌였던 지난 74일간의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 파업에 대한 철도공사의 보복조치"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이번 대량 해고 및 인사조치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곧바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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