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에 실패할 경우 수사 결과 발표를 내달 초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 등 마무리 짓지 못한 수사가 있고, 기소해야 할 대상이 많은 만큼 1차 수사 기간인 28일까지 최대한 시간을 쓰겠다는 것이다.

사진 = 뉴시스

특검팀은 지난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일주일 넘은 이날까지도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수사 범위와 피고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서 동시에 수사 상황에 대한 정리를 할 수가 없다"며 "수사 기간이 만료되면 그때부터 정리를 해서 아무리 빨라도 3월3일에 수사 결과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사 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 기간을 50일 연장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실패로 사실상 물건너감에 따라 특검으로선 황 권한대행의 결정에 마지막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밖에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기소·불기소 여부를 28일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내달 3일까지 사건기록을 검찰에 넘기면서 수사를 이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수사결과를 종합한 공식발표는 검찰에 수사를 넘기는 작업이 마무리된 뒤 진행한다. 현재로서는 3월3일이 유력하며, 늦어도 3월6일까지는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팀은 박영수 특별검사를 비롯해 박충근, 양재식, 이규철, 이용복 특검보 등에 대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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