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최순실 특검' 연장 법안의 상정에 실패했다.

권성동 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합의가 없는 법을 상정하기 어렵다"며 특검법 연장안을 상정하지 않자 야당 법사위원들이 반발, 집단 퇴장했다.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특검이 그 많은 불법을 자행했다. 마구 수사하고, 밤샘 수사하고, 삼족을 멸한다느니 폭언을 하고 가혹행위를 했다"며 "고영태의 국정농단도 녹음파일로 드러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그는 "야당이 황 권한대행에게 오늘까지 특검 연장에 대한 답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는데 이건 법에 안 맞는다"고 지적한 뒤 "짐 쌀 시간을 미리 달라는 거냐. 부당한 정치공세에 흔들리지 말고 황 권한대행은 소신껏 특검 연장 여부를 결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특검 본수사 기간이 1주일 남짓 남았는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행 특검법의 연장을 허락할 것 같지 않다"며 "1주일이란 시간은 현재까지 마친 수사를 정리하고, 기소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데도 벅차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 심사가 남아있고, 김영재 등 비선의료 농단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기업 총수에 대한 수사도 어느 정도 자료가 확보됐음에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특검 수사를 만료하고 검찰 수사로 돌아가는 것은 수사를 하지 말란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황교안 총리는 지난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특검 자체가 시한부이기 때문에 시한이 끝나면 일반 검찰로 넘겨 수사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며 "그러나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우병우 수사에서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특검은 뇌물죄로 구속영장도 받았다. 일반 검찰로 넘기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황 대행이 현행 제도를 악용해 28일까지 시간을 끌다가 그때 가서 불승인하면 법 개정으로 바로잡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된다"며 "오늘 법사위서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간사는 "이미 특검에서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상태"라며 "황 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적 행정적 판단을 하라"고 황 대행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위원장은 "박영수 특검 연장 법안은 일부 교섭단체 간사의 반대로 합의가 안됐다"며 "지금까지 법사위 관례를 존중해야 한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지 법사위 간사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4당 체제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협치의 정신이 중요하다. 간사간 합의가 더 필요하다"며 "오후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를 끝낼 것"이라고 간사간 협의를 촉구했다.

그는 "박영수 특검법은 여야 합의 사항으로 법에 따르면 연장 승인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하고,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라며 "아직 권한대행의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특검을 연장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선후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 법안 상정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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