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조례안 심의 의결

[뉴스엔뷰]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 ‘서울 지하철 양공사 통합 조례(안)’을 승인해 통합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20일 오후 서울시의회 임시회(272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서영진)에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 오는 3월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조례안이 공포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5월 중 ’서울교통공사‘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지난 2015년 초부터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통합문제가 서울시, 서울시의회, 양공사 노사,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노사정협의회에 심도 있게 논의가 됐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양공사 통합 노조 조합원 투표 부결로 통합이 무산된 듯 했으나, 노조 측이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 녹색연합, YMCA 등의 요구를 받아 서울시에 건의해 전격 노사정협의체가 구성됐고, 지난 11월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74%의 찬성으로 양공사 통합이 가결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했지만, 다수 위원들이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다음 회기인 올 2월로 연기됐다.
 
지난 9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주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에서도 찬반논란이 있기도 했다.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 모습이다.

강성노조의 탄생, 메피아, 관피아 등 양공사 통합 반대 논리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22년 동안 분리 운영결과 나타난 경쟁을 통한 효율화보다 안전 사각지대 발생, 동일업무 인력 및 예산 낭비 등의 분리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다.
 
20일 열린 교통위원회에서는 부칙조항 제1조 시행일을 ‘2017년 3월 1일’에서 ‘설립등기일’로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자본금 21조 5천억원으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3월 3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설립준비위원회와 설립준비단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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