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찰은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이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30분경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 A(8)군의 배를 수차례 발로 차고, 옷걸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A군이 정신을 잃자 119구급대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옮겨진 A군은 7시간만에 숨졌다. 의료진은 복강 내 과다출혈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했다.
이씨는 A군이 친딸(5)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첫 조사에서 A군을 옷걸이로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추후 A군의 배를 발로 찼다고 경찰조사에서 자백했다.
경찰은 20일 시신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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