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찰은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이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이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30분경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 A(8)군의 배를 수차례 발로 차고, 옷걸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A군이 정신을 잃자 119구급대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옮겨진 A군은 7시간만에 숨졌다. 의료진은 복강 내 과다출혈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했다.

이씨는 A군이 친딸(5)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첫 조사에서 A군을 옷걸이로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추후 A군의 배를 발로 찼다고 경찰조사에서 자백했다.

경찰은 20일 시신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