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40년 역사의 한진해운이 17일 결국 파산 선고를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이날 한진해운 파산 선고를 내렸다.

법원은 파산절차를 주관할 파산관재인으로 김진한 변호사를 선임했다.

사진 = 뉴시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면 청산 절차가 시작된다. 앞으로 자산 매각과 채권자 배분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파산채권의 신고기간은 2017년 5월1일까지고, 제 1회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는 오는 6월 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된다.

법원은 "파산 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채무 변제가 최대한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지난 1977년 창립해 국내 1위, 세계 7위 선사로 발돋움했으나 업계 불황과 유동성 악화로 위축되다 지난해 9월 2일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한진해운은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이 끊기자 지난해 8월 3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삼일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해 회생 절차를 밟아왔다. 이 기간 미주·아시아노선, 스페인 알헤시라스터미널,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 등 주요 자산의 매각 절차가 진행됐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12월 한진해운에 대해 청산 절차를 밟는 게 기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이득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지난 2일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 매각이 마무리되자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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