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서울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조합 8곳에 대한 점검을 진행, 부적절한 사례를 적발해 제재했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한국감정원과 함께 함동점건반을 구성해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강남권 재건축 조합에 대한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운영실태 현장 점검결과 총 12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서울 서초구 잠원한신18차·방배3구역·서초우성1차, 강남구 개포시영·개포주공4차, 송파구 풍납우성, 강동구 고덕주공2차·둔촌주공 8곳이었다.

124건의 부적절 사례 중 예산회계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역계약 29건, 조합행정 29건, 정보공개 9건이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6건을 수사의뢰하고 2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15건은 환수조치, 75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조치했다.

국토부는 조합 3곳에 대해 도시정비법 등 위반 6건을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해 조합장에 대한 교체 등 개선권고 조치했다.

이들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일부는 내부 감사보고서 등 중요서류를 공개하지 않았다.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도시정비법령 등을 위반해 조합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합들 중에서는 세무회계 용역 계약 시 수수료가 과다하게 나오도록 수수료 산정방법을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게 책정하거나, 설계용역 계약 후 14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급해 이미 용역비를 지급한 부분까지도 인상하기로 대의원회에서 의결했다.

기존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총회와 구청장이 각각 1개씩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2개 업체 모두 총회에서 선정해 감정평가를 하기도 했다.

또 조합원들에게 ‘전화번호 공개 금지 동의서’를 받거나 총회 참석자에게 서면결의서와 중복해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등 75건은 엄중 경고, 재발 방지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조합 임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용역계약서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용역비용 등 15건 총 9억4706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근본적인 조합 운영 개선을 위해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역계약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고시하도록 해, 조합의 불필요한 용역 발주와 과도한 용역비 지급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거나 조합원 5분의1 이상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 지자체 인·허가 전에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의 사전 검증을 의무화해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조합실태를 점검하도록 독려, 점검결과 공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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