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환경호르몬이 포함된 제품을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광고·판매한 새천매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됐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15일 미끄럼방지 매트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허위 광고를 한 새천매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새천매트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홈페이지와 사이버몰에서 미끄럼방지매트를 판매하면서 ‘무(無)환경호르몬’, ‘환경호르몬 검출 안됨’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또 새천매트는 2013년 8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해 전문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결과를 획득했고 관련 광고를 개시했으나, 같은 해 9월부터 원료를 변경해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는 제품을 생산·판매하면서도 광고를 변경하지 않았다.

전문시험기관이 해당 제품에 대해 검사한 결과, 내분비계 교란 물질인 프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3월 고온에서 환경호르몬 물질이 검출된다고 공개하고 리콜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고려요소인 전문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악용해 광고한 업체를 엄정히 제재,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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