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철저한 감시 및 감독 통해 국민안전과 편의 증진"

[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SR을 국회와 감사원의 관리·감독 테두리 안으로 넣는 개정안(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심한 진동으로 탑승객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SRT(수서발 고속철)에 국민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전 의원이 발 빠르게 나섰다.

사진 = 뉴시스

SRT는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개통돼 2017년 1월에 약 146만 명, 설 연휴 기간에만 3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했을 만큼 큰 호응을 얻어왔다. 그러나 개통한지 3달도 되지 않아 SRT 객실 내 진동이 심하다는 승객들이 불만이 계속되는 등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SR은 코레일과 동일한 철도 운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분(코레일 41%, 사학연금 31.5%, 기업은행 15%, 산업은행 12.5%)은 공적자금으로 구성돼있다. 또한 ㈜SR은 대부분의 철도운영 관련 업무를 코레일에 위탁하고 있다. 때문에 본 개정안은 ㈜SR을 국정감사 피감기관과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지정해 국회와 감사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겠다는 취지이다.

한편 본 개정안으로 전의원이 2016년 국정감사 이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비싼 민자 도로도 국회의 감시를 받게 된다. 유료도로 관리권자를 국회가 관리·감독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현희 의원은 “철도와 도로는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할 국가기간산업이며, 국민안전과 편의를 해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주)SR과 민자도로 관리권자도 국회의 관리·감독을 받게 해 공공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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