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 발의…가축격리·이동제한 등 피해 심각

[뉴스엔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책 마련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조배숙 의원은 가축 전염병에 따른 가축 소유자의 피해는 물론, 가공·유통·판매 등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보상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 = 뉴시스

조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축 소유자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여 보상 등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가축의 역학조사, 정밀검사 그리고 방역에 따른 격리·이동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과 관련된 가공·유통·판매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생계안정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려 살 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사상 최악의 AI 살 처분 사태와 구제역으로 인해 가축 농가뿐만 아니라, 유통업, 외식업 등 수많은 관련 중·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았지만, 그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책이 없어 극심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연례행사처럼 찾아오는 가축전염병 때문에 가축 농가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나아가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축 살 처분 농가뿐만 아니라, 가축의 이동 중지로 출하시기를 놓친 유통업자, 소비 위축으로 극심한 매출 감소를 입고 있는 음식점 및 가공업소와 같은 중·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조 의원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AI와 구제역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직·간접적인 피해를 모두 포함한 피해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보상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가축농가와 관련 중·소상공인들의 피해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이번 개정안이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서민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김관영, 김수민, 김종회, 유성엽, 이개호, 이동섭, 이용호, 정동영, 최도자, 홍의락, 황주홍 의원 등(11명)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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