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시교육청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청담고 교사들의 징계를 새학기 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당 교사들은 현재 직위 해제되지 않은 상태다. 여전히 교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 = 뉴시스

서울교육청은 정씨에게 출결과 성적 등에서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청담고 교사 7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새 학기전인 다음달초에 징계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현재 검찰에 수사의뢰한 청담고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상태다.

징계 대상은 정씨 재학시절 청담고 교장 1명과 1학년 체육부장교사 1명, 1~2학년 담임교사 2명, 2~3학년 체육교사 2명 등 총 7명이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수사결과를 보고 징계하려 했으나 고1 담임교사 등 징계 시효가 만료되는 교사들이 있다"며 "새 학기를 앞두고 교육청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어 징계 절차를 서두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품수수나 횡령 등을 제외하면 시교육청 징계 시효는 3년이다. 정씨는 2012~2014년까지 청담고에 재학한 바 있다.

이번 징계 대상에서 정씨가 졸업한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 교사들이 제외된 것도 징계 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한편 청담고는 정씨의 졸업을 취소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청문실시'를 정씨 측에 통지했다. 청문은 14일 오전 10시 서울시학교보건진흥원에서 진행되나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 중인 정씨의 참석이나 정씨 측 변호사의 답변 여부는 불확실하다.

정씨의 졸업 취소, 퇴학 처분 절차도 이달 말이나 늦어도 신학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2∼3일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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