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찰이 연구용 제대혈 불법 시술 의혹과 관련해 차광렬 차병원 그룹 총괄회장과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사진=뉴시스

경기 분당경찰서는 13일 오전 9시부터 분당 차병원, 차 회장 자택,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강모 교수 자택 등에 수사관 30여명을 투입,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강 교수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차 회장과 차 회장 가족에게 제대혈 시술을 한 혐의(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제대혈은 분만 과정에서 탯줄에서 채취하는 혈액으로, 혈액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조혈모세포와 연골·뼈·근육·신경 등을 만드는 줄기세포가 풍부하게 포함돼있어 백혈병이나 재생 불량성 빈혈 등의 치료에 사용된다.

해당법은 제대혈을 연구 목적 외의 이유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차병원의 불법 제대혈 시술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지난달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복지부는 차광렬 회장이 3차례, 차 회장의 부인 2차례, 차 회장의 부친 차경섭 명예 사장 4차례의 제대혈 시술 사실을 파악했다.

또 차병원의 제대혈 임상 연구 대상자 129명 가운데 48명이 차 회장의 다른 일가나 지인, VIP 고객인 사실도 확인했다.

당초 경찰은 강 교수만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차 회장 일가가 제대혈 시술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피부 노화 방지 등을 위해 강 교수에게 제대혈은행장 자리를 보존해주고 대가로 시술을 받은 것으로 판단, 제대혈 관리법 5조 1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해당법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대혈 시술을 교사, 알선, 방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형사 입건자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차병원 제대혈은행장에 대해 국가 기증 제대혈은행의 지위를 박탈하고, 2015년 이후 지원한 예산 5억1800여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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