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을 13일 오전 9시30분, 오전 10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무를 재소환해 뇌물공여 혐의 추가 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한 차례 기각된 이후 3주간 조사하는 동안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소환 조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관련해 “내일 추가 조사한 이후, 이번 주 중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씨 등에 대한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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