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포스코ICT가 하도급업체와의 거래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브라질CSP제철소 건설공사 과정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재입찰을 통해 계약금액도 부당하게 낮추거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포스코ICT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8900만원을 부과하고 부당하게 낮아진 낙찰 차액 6억3천174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포스코ICT는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브라질CSP제철소 공사 과정에서 3개 수급사업자와 판넬 등의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며 구매계약특별약관에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대금지급유보조건을 설정했다.

원사업자가 계약 물품을 하도급업체로부터 수령하면 납품대금을 일단 지급하고 물건에 대한 하자와 성능문제는 하자 담보나 보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포스코ICT는 성능유보금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급사업자들이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하자와 성능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할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긴 것으로, 공정위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포스코ICT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6개 하도급업체에 605일에서 760일까지 하도급대금 539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 3억8862만원도 미지급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고 난 뒤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또 국가계약법에서는 입찰 시 기준가격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포스코ICT는 같은 기간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11개 수급사업자와 11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그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총 6억2537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낮췄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해외건설 현장에서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과 임의적으로 기준가격을 조정해 투찰가격을 낮추는 등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직권조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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