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알고 지내던 여중생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광주 모 소방서 공익근무요원 정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7일 밤 11시께 중학교 3학년 A(15)양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친구 6명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해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혐의다.

 

정씨는 18일 오후 6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삼각동 한 고등학교 앞에서 A양에게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부모님과 학교 홈페이지에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2개월 전 인터넷 채팅을 통해 A양을 만나 사귀게 된 정씨는 최근 A양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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