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고용정책기본법·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발의

[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9일, ‘정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부담금은 비정규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에 사용하도록’하는 이른바,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제’ 도입을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고용정책기본법, 부다금과리 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 = 뉴시스

이번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현행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근로자 의무 고용률을 준수해야 하고, 사업주가 정규근로자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고용하는 경우, 고용형태 개선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납부된 부담금은 비정규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사용하는 등 고용형태 개선을 위한 사업에 쓰이도록 하였다.

어 의원은 “현재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872만명에 달하며, 이는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3명중 한 명은 비정규직인 셈”이라며, “기간제, 파견, 사내하청 등 다양한 비정규근로 형태가 고착화되면서 노동시장의 왜곡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은 떠힌 “현재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872만명에 달하며, 이는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3명중 한 명은 비정규직인 셈”이라며, “기간제, 파견, 사내하청 등 다양한 비정규근로 형태가 고착화되면서 노동시장의 왜곡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 의원은 비정규직 고용부담금 설치 근거를 마련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어 의원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체는 정규직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도록 하여 비정규직 채용을 당연시하는 풍토를 근절하고,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어 의원은 또한 “비정규근로자의 경우,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을 부과하여 마련된 재원은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지원에 사용함으로써 비정규근로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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