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법정에 선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8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이 운영권 강화를 위해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거액의 비용을 개인적 소송 비용으로 소비했다”며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고 사립학교의 교비 회계 사용에 대한 경종의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판사는 “개인 과오로 생긴 형사 사건 비용은 학교 교육에 필요한 직접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리와 심 총장이 실행한 세출 처리 방식 등을 살펴볼 때 교육부와 사학재단, 교수와 법무법인 자문을 거쳤더라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 총장인 피고인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범의 우려는 배제할 수 없다”며 “다만 이 사태에 이르기까지 성신학원의 무책임이 보이고 심 총장 재임시 학교 역량이 상승했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심 총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6차례에 걸쳐 총 3억7840만원의 교비를 개인의 법률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변호사 비용, 노무사 위임료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운정그린캠퍼스’ 추가 공사비 청구 소송과 관련, 착수금 및 성공보수 명목으로 교비 3억8830만원을, 교직원이 성신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교비 914만2100원을 사용했다.

이외에도 자신의 비리 의혹을 보도한 언론에 대한 법적 대응에 4400만원을, 이를 제기하는 성신여대 학생들을 수사 의뢰하며 법률자문료로 770만원을, 전 이사장과의 인사권을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 2200만원을 모두 교비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심 총장 측은 총장으로서 학사행정권 수행을 위해 비용을 지출했고, 학내 절차, 법무법인 자문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심 총장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해당법이 구체적인 세출 대상을 교비 회계 등에 맡기고 있는 점 등을 문제 삼아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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