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 =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7일 원전 근처 주민들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허가사항에 대해 원안위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월성 1호기 근처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 총 2167명은 월성 1호기의 설계 수명기간 30년 만료를 앞두고 추가 10년 동안 수명을 연장한 원안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는 법원 판결에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

한편 월성 1호기는 원안위가 수명 연장을 승인한 이후 지난해 5월 한차례 고장으로 가동을 멈춘데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고장으로 가동이 정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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