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한 연장 문제와 관련해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행 측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규철 특검보가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사진 = 뉴시스

앞서 황 대행도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 과 관련해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는데 직무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황 대행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한 황 대행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온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특검의 협조 요청 공문에 대해 굳이 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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