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지진·화산법, 원자력안전법, 재난기본법 등 국토안전 패키기 개정’

[뉴스엔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장제원 의원(바른정당/부산 사상구)이 국토안전강화를 위한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경주 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재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관련 법률 정비에 나선 것이다.

사진 = 뉴시스

장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활성단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활성단층 지도를 5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하도록 의무화 한「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안전을 위해 원전부지 32km이내에 활성단층이 있으면 원전건설이 불가능하도록 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현장의 1차적 컨트롤타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지정토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대피소 사전 지정 및 대피교육을 의무화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이다.

장 의원은“지난해 경주 지진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됐다”며“지진대응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은 물론 관련 법률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지진을 비롯한 다양한 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웅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을 법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또“관련 법률정비와 함께 국민안전에 대한 인식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국토안전 강화정책이 성공 할 수 있다”며“이번 패키지 법안을 통해 국민안전 위협요소를 크게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촉진을 위해 내진보강 및 설계공사비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도 추가 발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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