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원이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3일 김 전 실장이 제기한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합리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특별검사법 2조에 열거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특별검사의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되며, 김 전 실장의 범죄사실은 특별검사법상 각 의혹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의혹 사건과 합리적 연관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김 전 실장은 특별검사법 2조 15호에 해당돼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한 범죄인지 및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참여권이 보장되는 등 적법한 절차가 준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검법 2조는 수사대상을 최순실씨의 정부 주요 정책결정,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의 인사 불법 개입 의혹사건(2호), CJ 장악 시도 등 의혹(5호),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의혹(6호), 최씨를 위한 안종범, 김상률 등 청와대 관계인, 김종덕 등 공무원의 불법 개입 및 인사조치 의혹(8호) 등을 포함한 14개 의혹과 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15호) 등 15개 항목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 1일 자신에 대한 피의사실이 14개 수사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김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서 최씨가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시행의 공범으로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한 사건으로 명시돼 있고 수사과정에서 관련성이 드러났으므로 김 전 실장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