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69·부산 해운대을)이 해운대 엘시티사업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26일 검찰에 구속됐다.

부산지법 김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배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날 새벽 1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배덕광 의원. 사진=뉴시스

검찰은 지난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 의원은 그간 엘시티와 관련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허가됐으며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배 의원이 엘시티 시행사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67·구속)으로부터 해운대구청장 시절(2004년~2014년)과 해운대 국회의원(2014년 이후)으로 있으면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엘시티관련 사업부지 용도 변경, 교통영향평가 약식처리, 고도제한 해제 등 특혜성 인·허가가 배 의원의 해운대구청장 재직 시절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배덕광 의원은 2004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해운대구청장을 지냈으며, 2014년 7월 해운대구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또한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재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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