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친박계 핵심 인물인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이 20일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서 의원은 이날 “권한 없는 윤리위의 결정을 존중할 수 없어 안타깝다”며 “징계의 이유로 당의 분열을 들었는데 지금 누가 당을 분열시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어제 당 사무총장에게 사전에 지난달 9일 소집된 제13차 상임전국위가 적법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원인무효임을 밝히고, 상임전국위에 대한 법원 판결로 윤리위가 정당성을 갖게 될 때까지 윤리위 절차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윤리위가 무리한 절차로 징계를 강행한다면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추가로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적으로 제적된 상임전국위원들이 법원에 상임전국위원회 효력정지 및 비상대책위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내서 25일 공판이 열릴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비대위 구성 및 의사결정 전체가 원인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도 “오늘 윤리위가 내린 징계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서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행위로 취소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최 의원은 “윤리위에서 소명을 요청한 내용은 총 4개 항목으로 2016년 12월까지 제가 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결정해도 당시 윤리위 규정에 따라 최대 1년까지의 당원권 정지만 가능하다”며 “그런데 당에서는 이달 16일 상임전국위를 개최해 당원권 정지 기간을 '1개월~3년 이하'로 개정했고 이를 근거로 3년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윤리위 결정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정치적 보복행위이자 짜맞추기식 표적징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결코 이 결정에 따를 수 없다. 징계가 무효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윤리위가 적시한 ‘취중 녹취록 파문’은 이미 지난해 3월 클린공천위가 조사를 벌여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에 보고, 공천배제라는 중징계를 받고 탈당해 당의 권유로 복당 절차를 거쳤다. 공천개입의혹이 제기된 김성회씨 녹취록 사건도 이미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며 “이미 징계를 받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린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배치될뿐더러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이중처벌로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이 요구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윤리위가 적시한 부분에 소명했음에도 징계결정이 내려진데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기일 내에 재심의를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 윤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서 의원과 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 윤 의원에게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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