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축사노예’ 사건의 가해자 부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지적장애인에게 19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키고 폭행을 일삼은 혐의(노동력 착취 유인 등) 등으로 구속 기소된 오모(63·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불구속 기소된 남편 김모(69)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소시효 완료를 2006년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계속범이므로 공소시효는 사건이 종료된 2016년부터로 봐야한다”며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최근 불거진 장애인 인권유린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중형선고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부부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이 중 가담 정도가 경한 김씨는 선처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부부는 1997년부터 7월 소 중개인의 소개로 지적장애 2급 고모(48)씨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자신들의 농장으로 데려온 후로 지난해 7월까지 19년간 축사 창고에 머물게 하며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켰다. 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상습적인 폭행을 가했다.

고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의 도움을 받아 이들 부부를 상대로 임금·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억6000만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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