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신 이사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맏딸이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누나다.

사진 =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사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면세점 매장위치 변경을 대가로 8억여원을 받았다"며 "롯데백화점의 매장 입점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장기적으로 5억여원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배임수재한 금액을 전부 공탁했다"며 "롯데 측이 신 이사장의 처벌을 원치 않고 금전적 피해는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이사장은 2012년 이후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의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등의 명목으로 35억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 4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신 이사장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롯데면세점에 입점한 점포 수를 늘려주고 8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요식업체 G사로부터 롯데백화점 입점 대가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입점 4개 매장의 수익금 14억7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신 이사장은 세 명의 딸을 B사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거나 직원인 것처럼 꾸며 1인당 11~12억원씩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총 35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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