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원이 16년 전 전남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당시 24세)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 = 뉴시스

더불어 김씨에게 2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지난해 12월26일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 구형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과 신상공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2001년 2월4일 나주 드들강변에서 당시 여고 2학년생이던 박모(17)양을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초 기소됐다.

당시 박양의 몸속에서는 김씨의 DNA가 검출됐다.

김씨는 이 사건 기소 전 다른 강력사건(강도살인 및 사체유기죄)의 피고로 법정에 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한편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 시행 이후 유죄가 선고된 사실상의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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