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인체 위해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 제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18개 제품에 대해 제품 회수권고 조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0일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위해우려제품 15개 품목과 공산품 4개 품목, 총 2만3388개 제품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10개 업체 스프레이 제형 3개 품목 18개 제품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방향제, 탈취제 등 위해우려가 있는 15개 품목을 제조·수입하는 2667개 업체 제품의 성분·함량 등을 조사했으며, 2만3216개 제품 중 1만8340개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된 것을 파악했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 중 인체 흡입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를 제조·수입하는 511개 업체 2166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이 함유한 439종의 살생물질 중 국내외 흡입독성 자료가 있는 살생물질 55종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유한킴벌리의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와 한빛화학의 ‘이지오프 뱅’ 강력세정제, 홈플러스의 ‘TESCO 안티박테리아’ 등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환경부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수거 등의 권고 조치를 내렸다.

환경부는 살생물질에 대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위해성 평가를 아직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위해우려제품과 공산품 4종 제품에 대해서도 연내 단계적으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하는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산업부는 제품 자체가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워셔액,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 공산품 4개 품목 제조·수입 업체 74곳을 조사했으며, 이들 업체 제품 172개 중 106개 제품에 34종의 살생물질이 함유된 것을 파악했다.

산업부는 해당 공산품 4종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2만3216개 위해우려제품별 함유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 전체 목록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을 통해 오는 11일부터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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