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고위 공무원들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시행한 것은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명단 작성·시행자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에 대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들이 명단을 작성하고 예산을 배제·지원한 정확을 포착,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위증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전 차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근무 당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주도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으며, 신 전 비서관 역시 해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수석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재직 당시 문건을 문체부로 전달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장관으로 재직하며 문건을 넘겨받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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