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출산까지 시킨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이씨는 지난 2015년 7~10월까지 전북 자택에서 지적장애 2급인 딸(20대)을 모두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피해자를 3차례 성폭행했다"며 "이 때문에 피해자는 피해자의 아이를 출산하는 등 평생 잊을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는 등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이씨의 아이를 임신해 출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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