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9분 만에 끝났다.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오는 5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사진 = 뉴시스

박한철 헌재소장은 "오늘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52조1항에 따라 변론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헌재소장은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공지정(大公至正·아주 공변되고 지극히 바름)의 자세로 최대한 공정하게 선입견 없이 심판절차에 임할 것"이라며 "양측 모두 재판부 절차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길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변론기일이 끝난 직후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신년 인사회에서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대통령은) 피청구인이기 때문에 탄핵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예의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인들을 상대로 법정 밖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기습적인'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나를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최순실 씨와의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신년 기자간담회를 대리인단과 사전에 상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 "기자간담회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했을 것"고 말했다.

오는 5일 열릴 2회 변론기일에는 오후 2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에 이어 오후 3시,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이어 10일 3차 변론기일에서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순실씨 순서로 소환될 예정이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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