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현대자동차가 지난 8일 최병승씨의 복직판정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11일 "대법원 판결로 최병승씨가 현대차 정규직이 된 만큼 최씨에 대한 해고여부도 현대차가 결정해야 한다"며 "현대차 사규에 따르면 최씨의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행정소송 이유를 밝혔다.


현대차는 중노위가 부당해고라 판정한 것은 최씨가 근무한 예성기업(현대차 사내하청기업)에서 내린 해고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2년 3월 예성기업에 입사한 최씨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04년 3월부터 현대차 정규직이 됐다.


이에 따라 2005년 예성기업이 내린 해고조치는 무효이며 현대차가 징계위원회를 열기 위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에서는 현대차가 최씨의 현대차 복직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시간끌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현대차는 이번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최씨의 복직은 연기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 판결과 중노위 복직결정으로 최씨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대차가 소송으로 시간 끌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최씨가 정규직이 됐다는 이유로 개인이 저지른 불법파업과 무단점거까지 모두 용인하는 것은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어서 강력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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