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일 수사 준비기간을 마치고, 오는 21일 서울 대치동 대치빌딩에서 현판식을 가진 뒤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1일 특검 임명장을 받은 박영수 특검은 특검법 제9조에 따라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했다.

사진 = 뉴시스

특검팀은 제한된 시간 내에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대상 15개를 모두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특검팀은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총 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90일로, 내년 2월 29일까지다.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지만 90일 안에 끝내겠다는 게 특검의 목표다.

15개 수사대상은 크게 문건유출 및 최순실씨의 정부 인사 개입 등 국정개입 의혹,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 최씨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등 각종 특혜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행위 방조 및 직무유기 의혹,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으로 나뉜다.

특검팀은 이미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출국금지했다. 또 지난 주말부터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과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을 비공개로 만났다. 다만 롯데·현대차·SK·CJ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만남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특검팀은 현재의 기록만으로도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를 배제하고 뇌물죄로 처벌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검찰처럼 청와대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형식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