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11일 회사 대표의 집무실을 불법 도청하고 개인 빚을 회사에 떠넘겨 9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로 서승모(53) 전 씨앤에스테크놀로지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같은 회사 대표 김동진 씨앤에스테크놀로지 회장(62)의 집과 사무실에 도청장치와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회사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킨 혐의다.


또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기 직전인 3월 문구점에서 파는 약속어음 용지에 회사 인감도장을 찍는 식의 방법으로 어음을 발행해 채권자 20여명에게 90억3500만원 어치의 가짜 어음을 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서씨는 2009년께부터 회사 주식을 담보로 파생상품에 투자하다가 100억대 빚을 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에 대한 구속결정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1993년 C&S테크놀로지 설립자인 서씨는 IT벤처기업연합회장·벤처기업협회장 등을 지내는 등 한때 대표적인 벤처기업인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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