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법안 대표발의

[뉴스엔뷰]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윈(경기 파주을)이 ‘유휴 토지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휴 토지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일정기간 계획이 없는 유휴 토지를 꽃밭이나 텃밭, 간이 도서관, 창작 공간, 조각공원, 간이 북카페, 체육시설 등으로 임시 활용하자는 법안이다.

도시나 마을 주변을 보면 집을 짓지 않거나 활용하지 않는 유휴부지들이 있다. 이런 유휴부지에 불법 생활쓰레기가 모이고, 각종 불법 적치물 쌓기도 한다. 이렇게 경관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유휴 부지를 아름답고 깨끗한 공적 관리는 물론, 꽃밭이나 텃밭, 간이도서관 등을 들어서게 하면 정서적 즐거움과 평화스러운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공터

유휴 토지 임시활용 촉진법안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공익적으로 임시활용을 할 수 있게 한 소유주들에게 재산세, 주민세 등을 감면해 줘, 주민과 소유주 간의 서로 윈-원 할 수 있게 하자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박정 의원은 “골목, 거리, 공터, 자투리땅 등을 활용해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빈 공터가 가치 있고, 보람되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김경협, 김병욱, 김상희, 김태년, 김한정, 문미옥, 소병훈, 송기헌, 송영길, 신경민, 우원식, 유동수, 유은혜, 윤후덕, 임종성, 제윤경, 최운열, 한정애, 황주흥 의원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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