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박 대통령의 탄핵의 귀추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좌우한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회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했으며, 총 234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기권은 2표, 무효는 7표였다.

사진 = 뉴시스

헌정 사상 두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결재를 거쳐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된다.

또 소추안 등본은 각각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인 박 대통령에게 송달되는데, 박 대통령이 등본을 송달받는 순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한편 권 위원장은 국회의장으로부터 송달 받은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다. 정본이 접수된 직후부터 헌법재판소의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가 시작된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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