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공식 보고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민의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 171명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사진 = 뉴시스

탄핵 소추안에는 '제3자 뇌물죄'부터 '세월호 7시간' 부실대응까지 내용이 빠짐없이 적시됐다. 헌법위배행위로는 최순실씨 등 측근 인사들에게 인사 및 정책을 개입하게끔 한 내용이 들어갔다. 청와대 문건유출, 최씨 등이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명시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안 발의 사실을 보고한 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는 본회의에 보고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지만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내일로 종료되므로 국회법이 정한 탄핵소추안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 내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심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정 의장은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송달해야 한다.

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탄핵심판 기간이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밖에서 9일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할 때까지 촛불집회를 지속할 계획이다.

정 국회의장은 국회 경내에서 촛불집회를 여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국회 정문 앞에서 집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경찰이 국회 부지 경계를 따라 차벽을 세우는 것을 불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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