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간부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삼봉)는 범민련 남측본부 이모 의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4년, 이모 전 사무처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등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최모 전 정책위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의장과 이 전 처장에 대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방척석에 있던 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들이 법원 판결 결과에 반발해 재판부에 욕설을 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범민련 편집위원장 최모씨는 폭언과 함께 재판부가 앉아있는 법대 쪽으로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직후 범민련 관계자들은 항소심 결과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제 편의대로 악법인 보안법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범민련 간부와 회원들을 법정모욕죄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