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인 삼성·한화·교보·알리안츠 등 4곳에 대해 고강도 행정제재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제재 내용에는 기관의 경우 영업 일부정지부터 영업권 반납, 임직원에는 대표의 문책경고와 해임권고 조치까지 포함된 중징계며 이와 함께 과징금도 요구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지난 5월 23일,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융감독원 입장 및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 브리핑했다.ⓒ뉴시스

이들 4개 생보사들은 지난 9월 대법원의 판결인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근거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민사적 책임 면제와 별개로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않는 것은 보험업법 위반으로, 보험사들이 재해사망금 지급을 미루다 소멸시효가 경과한 만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제재조치 수준 등은 확정된 바가 없으며, 향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보험사는 8일까지 관련 중징계 조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감원은 이를 참고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사례에서도 일관되게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며 어떠한 형태이든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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