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대법원이 채혈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의사의 지시·감독없이 소속 간호사들에게 채혈행위를 하게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주)교보보험심사 팀장 문모씨(58)와 김모씨(57)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주)케이씨에이손해사정(옛 교보보험심사)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혈액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장비의 소독상태, 채혈방법과 채혈전 검사 등에 따라 멍, 혈종, 실신, 신경손상, 감염 등 인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채혈행위는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에 소속된 의사도 1명에 불과하고 간호사들도 회사의 계약심사팀 소속일 뿐 회사 부속병원에 소속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혈행위가 의사의 충분한 지시·감독 아래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주)교보보험심사 전·현직 심사팀장인 문씨와 김씨는 회사에 고용된 간호사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강모씨 등 간호사 177명에게 보험가입자들의 집에 방문해 의사의 지도와 감독없이 채혈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