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법원이 민중민주계열(PD, People's Democracy) 활동가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위현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6일 "이들이 속한 단체가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의회주의를 부정하거나 폭력혁명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며 "또 조직활동을 공개로 했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 소속 활동가 최모씨 등 4명에 대해 국가변란선전선동단체 구성·가입, 찬양·고무 등 혐의(국가보안법 제7조 1·3·5항 위반 등)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중 1명은 현직 건강보험관리공단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전 영장을 발부받아 해방연대 사무실, 서버관리업체 2곳 등 총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최씨 등 4명을 체포해 신병을 확보한 뒤 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올 한해 총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구속영장을 집행했고 이들은 모두 NL계열이었으며 PD계열 활동가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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