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지난 10일 정주호 전 대우자동차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중수부는 정 전 사장을 상대로 2000년대 초 선 회장이 임의로 매각한 하이마트 지분이 정 전 사장이 관리하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차명 재산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     © 사진=뉴스1


 
이에 검찰은 선 회장이 김 전 회장의 차명주식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을 확인하고 하이마트 초기지분을 환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차명재산인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낸 사실이 없고 지분 환수 법리도 정식으로 검토한 바 없다"며 "수사 결과 차명재산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지분 환수 부분에 대한 법리검토를 고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이마트는 지난 1987년 대우전자 국내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정 전 사장이 대우전자제품의 국내판매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대우그룹의 위장계열사 한국신용유통(주)에서 출발했다.

 

이 회사의 지분 대부분은 대우그룹의 또 다른 위장계열사인 고려피혁, 신성통상, 세계물산, 대양운수, 이수화학 등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7만8000주(전체 지분의 14%)는 정 전 사장이 김 전 회장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한국신용유통 임원 18명의 이름으로 분산해 신탁했다.

 

이후 한국신용유통을 이은 하이마트는 원래 차명주주인 임원이 퇴사하게 되면 다른 임원을 선정해 그 명의로 주식매매계약서를 만든 다음 회사가 이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계속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해 왔다.

 

선 회장은 하이마트 대표로 취임한 후 경영권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2000년 12월~2001년 7월 5회에 걸쳐 차명주식 7만8000주를 매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차명주식을 처분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우중 또는 정주호가 차명주식 7만8000주를 하이마트 임원들 명의로 취득한 것은 하이마트가 대우그룹 위장계열사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제3자가 주식을 취득해 하이마트 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우중 또는 정주호와 하이마트 사이에 차명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않고 주식 그대로 유지·관리하기로 하는 위임관계가 형성됐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 회장은 재판받던 중 정 전 사장과 합의했고 이후 정 전 사장은 상고를 포기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됐다. 선 회장은 이 과정에서 회삿돈 30억원을 빼돌려 합의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전 회장이 내야하는 추징금은 17조8000여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범죄 혐의 사실 중 중요 부분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선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영장기각사유를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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