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지인으로부터 1억2000여 만원대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주중한국대사관 박병국 주재관(50·경무관)이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박 경무관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과장(총경)으로 근무하던 2006년 12월경 반도체 관련업체 부사장 김모씨(50)에게 승진청탁에 필요하다며 2억원을 요구한 뒤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박 경무관은 2006년 1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김씨의 법인카드 2000만원을 사용하고 22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또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휴가비 등 명목으로 1800만원, 경무관으로 승진한 뒤에는 축하금으로 1000만원 등을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박 경무관은 고교 동창 소개로 김씨를 만난 뒤 횡령·배임, 기술유출 등 사건에 연루됐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 주거나 직접 사건처리 절차에 대해 상담해주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경무관은 승진청탁을 위해 '윗선'에 돈을 상납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 경무관이 받은 돈의 액수와 정확한 수수일자를 다시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법원은 박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