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신문에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편집 인력 총 5명 이상을 고용하도록 한 신문법 시행령 조항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정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신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2(합헌) 대 7(위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은 취재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본래 취재 인력 2명 이상,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을 상시 고용하도록 했지만 2015년 11월 개정돼 의무 고용인원이 늘어났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인터넷신문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규제할 필요가 있더라도 덜 제약적인 방법들이 신문법, 언론중재법에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며 “인터넷신문 기사의 품질 저하 및 폐해는 취재·편집 인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에 의존하는 유통구조로 인한 것”이라며 “인터넷신문이 포털사이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근원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인터넷신문 운영자, 임원, 기자, 독자,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63명은 이 시행령 조항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 6월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한편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지난해 10월 8일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저지를 위해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인 미만 인터넷신문사를 강제 폐간 조치할 경우, 헌법이 부여한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한 바 있다.

당시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을 비롯해 이준희 수석부회장, 윤여진 부회장, 도형래 사무총장, 전태수 대외협력부회장, 전용상 아젠다정책위원장, 최정면 청년위원장 등 인터넷기자협회 핵심지도부가 참여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