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시민단체는 지난 8월 이 전 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외부로 흘려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 사진= 뉴시스

이 전 감찰관이 조선일보 이모 기자에게 '감찰하고 있는 대상은 우병우 수석 아들과 가족 회사 정강이다',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는 내용을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에 특별수사팀은 이 전 감찰관을 상대로 감찰 당시 언론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감찰 내용을 외부에 누설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별감찰관실은 지난 8월 우 수석에 대해 서울경찰청 차장 운전병으로 근무 중인 아들의 이른바 '꽃보직' 논란과 관련해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고, 가족회사인 정강과 관련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이 전 감찰관은 당시 "어떤 경우에도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 아니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이 특별감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자 지난 8월29일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9월23일 사표를 수리했다.

최근엔 이 전 감찰관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을 내사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이 전 감찰관에 대한 의혹 제기와 청와대의 사표 수리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감찰관을 소환하기 앞서 특별감찰관실을 압수수색했고 백방준 특별감찰관보와 이 기자를 불러 조사했다. 또 이 전 감찰관과 이 기자의 휴대전화를 분석했으나 유의미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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