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19일 오후 2시30분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는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로 가닥이 잡혔다.

▲ 사진 = 뉴시스

신 회장은 2천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친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그이 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과 함께 롯데 계열사들로부터 500억원가량을 급여 명목으로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롯데 계열사의 일감을 유원실업·시네마통상 등 총수 일가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회사에 몰아줘 770여억원의 손실을 끼치고,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470여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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